유인태 "조국간담회 국회내규 어겨"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

내일로또1등 작성일 19.09.04 12: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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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71) 국회 사무총장이 3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2일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국회 청사 및 회의장 사용 내규를 위반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조 후보자가 타인의 사용을 위해 신청권자(국회의원·교섭단체 대표위원 등)의 국회 회의장 사용 대리 신청을 금지한 국회 내규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유인태 "조국 기자간담회 국회 내규 위반"더불어민주당은 2일 의원총회를 연다며 국회 회의장을 빌린 뒤 이날 약 30분간 의원총회를 갖고 전격적으로 조 후보자 기자 간담회를 다음날 새벽까지 개최했다. 

이에 야당은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 사무총장에게 "조 후보자의 간담회는 명백한 국회 내규 위반이자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의원총회를 연다고 회의장을 빌린 뒤 조 후보자를 위해 사용했다는 것이다. 

유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규정에 대해 명백하고 명확하게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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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조국 측에 간담회 사실 통보 못 받아"

유 사무총장은 중앙일보에 "국회 내규를 살펴보니 위반이 맞다"며 "국회 사무처는 민주당과 조 후보자 측으로부터 국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여당이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상황에서 지원 기관이 말릴 수도 없던 상황이었다"며 "조 후보자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국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간담회를 하는 것이 맞았다"고 전했다. 

국회 청사 회의장 등 사용 내규 제4조와 6조에 따르면 국회 회의장의 신청권자는 국회의원과 교섭단체 대표위원 등으로 제한돼있고 신청권자가 타인을 위해 사용 신청을 대리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조국 후보자,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

법조계에선 조 후보자와 민주당이 국회 내규를 위반한 것이 맞는다면 조 후보자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관계자, 회의실 사용을 허가한 국회사무처 직원 등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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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 따르면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선 안 된다'고 나와 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의 사례로 공공기관의 재화를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날 기자간담회 사례가 청탁금지법의 부정청탁 금지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 후보자가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에게 국회 회의실 사용을 부탁했다면 제3자가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위법 행위가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조국, 민주당·국회사무처 관계자 처벌 가능"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해당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조 후보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회의실을 신청한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에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국회회의실 사용을 허가한 국회사무처 직원은 징역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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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수사기관에서 조 후보자의 국회 회의실 대관이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회의실 사용을 허가해 준 공직자는 징역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조 후보자가 국회 내규를 위반하고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1항 및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 밝혔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 후보자가 이번 사건으로 생각보다 큰 어려움에 부닥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934748

 

 

 

잘 좀 하지 유인태가 이걸 지적하게 만들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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