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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사후에 알게 됐다.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보고하면 어떻게 수사의 밀행성이 보장되겠느냐’는 정 의원의 지적에는 “그렇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어떻게 실현되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