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랄 발광을 하는 이유

멀좋아해 작성일 19.09.07 0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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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과 교육감 등 주요 헌법기관장,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 장성급 장교, 퇴임 후 3년 미만의 고위 공직자

는 수사를 받는다.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즉, 검찰 자신은 원래부터 법을 집행하는 집행위였는데 이제 수사대상이 되고 감시 대상이 됨.

자신들만 갖고있던 기소권 및 고위공직자 수사권한을 이양 받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림

즉, 권한에 대한 축소 및 자신의 비리

 

2. 검찰개혁

2005년에 조국후보자가 작성한 논문을 살펴보면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을 알수있을거 같아 간략하게 적어봄

1. 장기적으 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 경찰과 검사에게 분리?귀속하여 검찰을 미국과 같이 법률 자문 혹은 법률 전문가로

구상 

2. 권력의 분배 현재는 수사 종결권과 영장청구권을 검찰의 고유 권한

  검찰은 이러한 ‘수사권독립론’을 비판하고 검 사의 경찰수사지휘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포기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일체 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반대 

(이전에 공수처나 검찰개혁관련 법이 패스트랙에 올라가기전 검찰의 반발했던걸 상기해보면 요번 청문회때에도 이런시도가 있을거라는 생각을 지금에와서 개인적으로 하게됨)

 

또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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