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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전망>
우선 소환조사한답시고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이 문제였는데, 검찰이 이미 기소를 했으므로 추가적인 수사를 위해 소환을 하면 공소제기 후 수사가 되어 수사를 거부할 수 있고, 당연히 거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포토라인에 서는 일은 없게 됐습니다.
그 다음은 검찰이 다른 혐의로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시달리게 한 다음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거나 할 수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쪽 펀드 쪽은 뭔 사기를 쳤든지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기야 살인 사건이 생겨도 조국 후보자와는 아무 관계 없으므로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정 교수님이나 조국 후보자 쪽으로는 혹시 걸고 넘어질 게 있다면 단대 논문과 인턴 관련해서 청탁을 했다거나, 스펙 품앗이를 했다거나, 아니면 진짜로 부산 의전원 장학금을 뇌물로 친다든가 이런 건데, 이런 거 가지고 논두렁 시계 장난을 치도록 그냥 내버려두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장난질 치기 전에 벌써 진압되어 있을 겁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검찰이 조사 없이 기소부터 함으로써 '제2논두렁시계'가 될 가능성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죄가 되니마니 검찰 단계에서 따지려면 검찰 수사가 공정하네 마네 이래저래 껄끄러운데 아예 재판으로 바로 넘어가서 재판으로 유무죄를 가리게 되니까 오히려 홀가분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검찰이야 괘씸하지만 여러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는 그리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 같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신 법조인의 의견으로는 기소된 사문서 위조 건으로는 (공소장은 보지 않고 알려진 내용만으로 봤을 때) 혹시나 유죄로 판결이 나도 많이 나와야 벌금 정도 나올 경미한 사안이라고 합니다.
같은 페북에 다른 글 중
검찰이 기소를 했으므로 바로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추가로 수사를 하고 싶어도 수사를 못합니다. 즉 검찰에 불러서 포토라인에 세우는 짓을 할 수 없습니다. 수사를 하려고 덤벼도 공소제기 후의 수사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소환을 하면 당연히 거부해야 합니다.
(이런 거는 법이 참 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