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190907000751004?input=1179m
다만 검찰의 이 같은 섣부른 조치가 도리어 검찰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재판에서 정 교수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실패할 경우 감당하기 힘든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사문서위조죄는 단순히 사문서를 위조한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이 입증돼야 범죄가 성립하는데,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이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 교수가 실제 위조행위를 주도했거나 가담했다는 증거뿐만 아니라 자녀 입시 등에 활용할 목적을 갖고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라는 점도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정 교수가 위조한 표창장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입증되면 '활용할 목적'도 간접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딸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부산대 의전원 외에 서울대 의전원과 환경대학원 입시에서는 활용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사할 목적'을 입증하기가 만만찮을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