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검찰이 무리수

달묘둘째 작성일 19.09.07 08:09:17
댓글 19조회 1,709추천 6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7000751004?input=1179m 

 

 

 

 

 

검찰 자신감? 공소시효 쫓겨 무리수?…조국 부인 조사없이 기소




다만 검찰의 이 같은 섣부른 조치가 도리어 검찰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재판에서 정 교수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실패할 경우 감당하기 힘든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사문서위조죄는 단순히 사문서를 위조한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이 입증돼야 범죄가 성립하는데,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이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 교수가 실제 위조행위를 주도했거나 가담했다는 증거뿐만 아니라 자녀 입시 등에 활용할 목적을 갖고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라는 점도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정 교수가 위조한 표창장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입증되면 '활용할 목적'도 간접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딸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부산대 의전원 외에 서울대 의전원과 환경대학원 입시에서는 활용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사할 목적'을 입증하기가 만만찮을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달묘둘째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