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정3분전?에 기소를 한 이유가 공소시효 만료 때문이라고 하던데
사문서위조와 사문서위조행사의 공소시효가 다른거 아닌가요?
만일 위조가 사실이라면. 12년 9월 7일(위조라고 하면서 왜 상장 수여날자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하는지)
2년후 의전원 입학을 예상하고 위조를 했다는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서요
위조를 했다면 의전원 입학서류 접수시에 위조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부분에 대해 정리 되시는분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