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뉴시스】 김종택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가 불허됐다. 사진은 9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모습. 2019.09.09.semail3778@naver.com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구속 893일만인 9일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다는 기대에 한껏 부풀었던 지지자들은 검찰의 불허 소식에 문재인 정부를 향한 온갖 규탄발언을 쏟아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을 지키던 지지자들은 "기가 막힌다"고 허탈해 하면서
"문재인 적출, 박근혜 복귀"라고 거칠게 외쳤다.
뉴시스 기사 https://news.v.daum.net/v/20190909213239691
파기환송 됐다고 신나서 좋아하더니, 형 집행정지까지 기대했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