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전문가 "검찰, 위조 필요 없는 문서 때문에 조국 압수수색"

Cross_X 작성일 19.09.26 1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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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창 업스터디 대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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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참다참다 글을 올린다”라며 “특별히 위조할 필요도 없는 문서를 위조했냐 안했냐로 지금 대학을 뒤지고, 기관을 뒤지고, 가정 집을 뒤지는 검찰은 제가 보기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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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의 알권리’ 어쩌구 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친절해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짜장면의 msg함유량에 대해서 전국민이 궁금해하니 자장면 집에서 11시간 동안 자장면 들고 자장면집 주인과 한번 싸워봐라.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조 장관 자녀의 인턴활동 증명서 위조 또는 허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에 대해 “2009년 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 기재요령에는 외부활동에 대한 증명 제출 의무가 없다.


(교육부 훈령 2009년 기준 생기부 작성요령 참조. 의무제출은 외부활동은 아니고 수상임) 2012년부터 학교장 승인이 있는 활동 외에는 기재하지 못하게 됐다.

2009년 인턴활동이라면 활동한 것을 구두로 담임에게 말하면 담임 재량 하에 생기부에 올릴 수 있다. 쉽게 말해 ‘필요도 없는 문서’를 굳이 위조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의 딸은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09년 5월 1∼15일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을 했다.


또 김 대표는 “어떤 입시 전문가가 인턴활동과 AP시험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절대로 인턴활동을 했을리 없다고 기사에 실렸던데, 제발 그 ‘입시전문가’ 좀 나타나 줘라. 기본적인 생기부도 볼 줄 모르는 동네아저씨를 기자가 섭외한 것인지. 그 기간에 유학반 학생들도 봉사활동도 많고, 체험활동도 많다.


그리고 생기부에는 시작 기간과 끝 기간을 적는다. 그러니까 시작, 끝 한번씩 다녀와도 그렇게 적어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걸로 부도덕하네 뭐네 할 거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2009 기재요령에 그렇게 적으라고 돼 있다.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라도 국회에 있는 기간이 4년 내내 사는 게 아닌 거랑 같다. 이런 것도 ‘전문가’에게 가르쳐줘야 하냐”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동아일보는 복수의 입시학원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조씨의 인턴 활동 기간이 교외체험학습에 적합한 시간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또 학원 관계자가 “5월은 1학기 중간고사와 유학반 학생들에게 특히 중요한 AP(대학 과정 선이수학습) 시험을 치르는 시기라 2주 동안 인턴 활동에 우르르 몰려갔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24일에도 한영외고 유학반이었던 조씨가 AP 시험 기간에 인턴 활동은 어려웠을 거라고 봤다. 매체는 입시학원 관계자가 “2009년 미국 50위권 대학에 가려면 7∼15개 AP 과목에 응시하고 이 중 7, 8개에서 만점(5점)을 받는 것이 평균이었는데, 조씨 성적은 안정권이 아니어서 고3 마지막 AP 시험 기간 인턴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말했다고 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92410070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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