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표창장이랑 혈투중

Cross_X 작성일 19.10.02 19: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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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을 앞둔?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방식과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에?자신감을 보였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일 "위조 방법과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면서 "검찰이 추후 위조 방식이나 시점을 특정하고, 그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보면 일련번호 문제 등 여러 의혹들이 일순간에 다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표창장 위조 방식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동양대 총장상을 스캔한 뒤 일부를 오려내 다른 파일에 붙이는 방식으로 상장을 위조한 것"이라며 "관련 자료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특정일에 위조한 전 과정이 명백히 확인되는 파일 등을 압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조한 상장과 여기에 이용된 상장,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상장과 위조한 상장 간에 일련번호를 비교해보면?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 측이 조 장관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까닭은 애초에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파일을 조작해 표창장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를 "공판에서 객관적 증거로 보여주겠다"고 거듭 자신했다.

검찰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 외에도 다수의 동양대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물적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것"이라면서 "사문서 위조로 판단해 (정 교수를) 기소한 가장 중요한 근거는 물적 증거"라고 했다.

검찰은 특히 조 장관 측이 이렇게 위조된 사문서(표창장)를 실제로 행사했을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표창장을) 위조한 시점이 사문서 위조 혐의의 구성요건인 행사 목적과 직결돼 있다"며 "행사 목적도 일부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시점이 특정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추후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상세하게 적시하겠다"면서 "이미 기소한 내용에서 사문서 위조의 구성요건들이 모두 적시돼 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시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검찰은 "추가 기소가 이뤄진 시점이나?공판 절차가 열리는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장 변경 여부를 판단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증권사 직원을 통해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이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 진술과 자료 등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외에도 "웅동학원 쪽도 증거인멸 정황이 발견되고 사모펀드에서도 마찬가지"라며 "각 수사 테마 별로 여러 증거인멸 정황들이 발견돼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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