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씨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장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경심 씨 가족이 펀드출자 당시 70억원을 약정했으나, 10억원만 출자했다고 문제가 되는지"를 물었다. 은 위원장은 거듭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겸심 씨가 특정기업에 투자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의혹이 사실이어도 그걸 막지 못한 운용사(GP)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 처벌을 할 수 없냐는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투자자가 운용사 실수요자와 친인척 관계인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물었다. 코링크PE 실소유자가 조국 장관 5촌 조카라는 의혹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도 은 위원장은 "결국 운용사(GP)가 다시 투자자(LP)가 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사모펀드(PEF) 만들 때 사람들에게 더 많은 확신을 주기 위해 투자자(LP)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경심 씨의 PC 반출을 도왔던 한국투자증권 직원에 대해서도 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본시장법에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재화, 서비스 제공은 처벌한다'고 돼 있는데 PC 반출을 통상적인 서비스로 볼 수 있느냐"며 "유사 사례가 없는지 파악해 처벌해야 한다"고 압박하자 은 위원장은 "하여간 그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후 김 의원 측은 "금융당국 수장이 조 장관 감싸기에 급급해 정확한 사실관계나 법규정에 대한 확인 없이 덜컥 문제없다고 답변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