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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임은정 고발건' 발언두고 발끈

GitS 작성일 19.10.21 08:28:34
댓글 13조회 1,678추천 24

임은정 부장검사가 고발한 부산지검의 '고소장 바꿔치기 무마 의혹'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범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수개월째 사건을 수사하며 실체 파악에 분주한 경찰과는 분명한 온도차를 드러낸 것이다.

 

이미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자료 제출까지 거부한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치는 발언을 내놓자 경찰은 발끈하는 분위기다.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찰은 조만간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초 임은정 검사의 고발 수사와 관련해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에서 기각당했다.

 

당시 경찰 내부에서는 '고소장 바꿔치기' 당사자인 전직 검사 윤모씨가 법원에서 이미 유죄를 받았는데, 

징계도 없이 사표를 수리한 수뇌부에게 검찰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게 합당하냐는 반박이 터져나왔다.

 

윤씨가 바꿔치기한 고소 사건의 처리 기록과 부산지검에서 윤씨를 감찰한 내용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달라고 

수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끝내 받지 못했다. 지금까지 검찰에서 내준 건 윤씨의 면직 내용이 담긴 1장짜리 문서가 전부다.

 

앞서 윤씨는 부산지검에 재직하던 지난 2015년 12월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해당 민원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임의로 바꿔치기했다. 명백한 위법이지만 당시 부산지검은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은 채 윤씨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임 부장검사는 윤씨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알고도 징계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했다며 전·현직 검찰 수뇌부들을 지난 4월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사건 당시 대검찰청 감찰1과장) 등 4명이다.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https://news.v.daum.net/v/20191021051201688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한다."는 윤석렬 총장의 말이 무색해 보입니다.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런지.

GitS의 최근 게시물
  • GitS19.10.21 10:10:55댓글바로가기
    0
    '존재감 알린답시고', '무리하게', '여론전'등의 표현은 님 생각이니 그렇다 치고,
    윤총장 말이 맞는지 아닌지는 따져보면 될 일이고, 고소가 아닌 고발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면 누구나 가능.
  • 0
    공수처는 무조건 만들어져야함.
    검찰개혁의 가이드라인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성공해야 검경수사권조정이 되는거고, 이것때문에 조국온가족이 이렇게 털린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공수처 설치 여론조사 70% 였죠.
    앞으로 자유당쪽에서 언플 하면 또 무조건지지하는 그분들덕에 공수처 여론조사는 좀 떨어지겠지만,
    민주당도 검경수사권조정보다 공수처 법안 통과가 먼저이지 않겠냐. 라고 공수처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수처 먼저 갑시다.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GitS19.10.21 10:10:55 댓글
    0
    '존재감 알린답시고', '무리하게', '여론전'등의 표현은 님 생각이니 그렇다 치고,
    윤총장 말이 맞는지 아닌지는 따져보면 될 일이고, 고소가 아닌 고발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면 누구나 가능.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GitS19.10.21 10:31:37
    0
    두고 보면 알겠죠.
  • 널버린이유19.10.21 10:35:54 댓글
    0
    먼 사건인가 읽어보니 그냥 고소권자가 없는 고발건 아닌가? 먼 개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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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의낭심19.10.21 14:19:35 댓글
    0
    검사징계법 7조 4항에 있어요

    제7조의4(퇴직 희망 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대검찰청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검찰총장(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은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등이 청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14.]

    제가 님 덕분에 이제 검사징계법까지 찾아보게 되네요

    사표 잘 받은 게 직무수행이 아니라
    징계사안 살펴보고 지체없이 징계청구해야 하는데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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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의낭심19.10.21 15:27:18 댓글
    0
    제가 의아한 것은 7조에 명시한 위원회조차 열지 않은겁니다.
    검사의 범법에 대한 인지가 늦은건가요

    재미있게도 님이 답을 하면 할수록 법 이외의 문제로
    검찰이 개짓거리를 한다는 게 보이기는 합니다

    아득바득 법은 지켰지만 결국 지들끼리 해먹었다
    대답을 상세하게 해줘서 뭔가 명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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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의낭심19.10.21 15:58:02 댓글
    0
    마지막에 눙쳐서 비비셨네요
    위원회는 감찰에 상관없이 총장이 인지하면 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법이 어쩌구저쩌구하더니 역시 결론은 비루하고 빤스런이네요
    저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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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의낭심19.10.21 18:41:22 댓글
    0
    저도 앞으로 님 글에 답변은 되도록 안달겠습니다
    그 이유는, 님의 글에서 이런 뉘앙스가 풍기기 때문입니다
    "그래, 문제를 제기해 봤자 법적으로 문제 안되는데 어쩌라고!"

    계속 글 써주시기 때문에 검찰 내의 부조리나
    검새새끼들의 사고체계를 알 수 있게 되어 좋기는 하지만

    역시나 검찰이 하고 있는 짓거리들을 보면 도저히 심정적으로 납득이 안되더군요

    국민한테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 권력 유지하는
    X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각하고 계신거겠지요?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바람의낭심19.10.21 23:39:36 댓글
    0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6040900054
    한 남자가 필리핀 친구에게 한국입국금지 공문을
    위조해서 보냈는데 실형을 받았군요

    하지만 법을 중하게 지켜야하는 검사는 공문서를 위조해도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지요

    그래서 제가 검찰이 하는 말을 굳이 신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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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의낭심19.10.22 15:32:09 댓글
    0
    구형 선고 알고 쓴겁니다. 내로남불님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바람의낭심19.10.22 16:08:31 댓글
    0
    내로남불도 논리는 맞습니다.
    검찰 편들면서 말장난이나 할 거면 모르셔도 되구요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우수수깡19.10.21 10:55:14 댓글
    0
    개돼지들아! 법질서 확립 하고 정의구현 하고 기득권 위선자 색출 해야지? 빨리 나경원 황교안 한테
    검사 100명 투입하고 압수수색 100건 촉구 하라고 이야기 좀 해. 사문서 위조도 의혹만 가지고 압색
    하는 나라인데 공문서 위조 정도면 늬들도 죽창을 들어야 하지 않겠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태을샤자19.10.21 11:11:26 댓글
    0
    공수처는 무조건 만들어져야함.
    검찰개혁의 가이드라인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성공해야 검경수사권조정이 되는거고, 이것때문에 조국온가족이 이렇게 털린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공수처 설치 여론조사 70% 였죠.
    앞으로 자유당쪽에서 언플 하면 또 무조건지지하는 그분들덕에 공수처 여론조사는 좀 떨어지겠지만,
    민주당도 검경수사권조정보다 공수처 법안 통과가 먼저이지 않겠냐. 라고 공수처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수처 먼저 갑시다.
  • XX이츠XX19.10.21 14:48:00 댓글
    0
    법과 원칙이..자기가 세워놓은 법과 원칙인듯.. 지랄 맞은 세상일쎄..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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