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교수 영장심사 종료 변호인 입장 발표 전문

Cross_X 작성일 19.10.24 20:07:25
댓글 0조회 1,230추천 11
범죄사실 모든 것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실히 반박을 했고 게다가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오늘 법정에서 차분히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에 수사 과정이 대단히 불공정한, 기울어진 저울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재판 과정만은 철저히 공정한 저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구속 재판이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변론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시점에서 충분히 모든 수사가 방대하게 이루어졌다, 20명 이상의 검사와 그동안에 60일 가까이 그리고 70여 군데의 압수수색 그리고 방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이제는 법정에 와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지금 현재 상태가 건강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자료도 방대하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피고인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재판을 준비해야 된다면 그럼으로써 비로소 이게 공정한 저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땅히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불구속 수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전체적인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충분히 설득력 있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재판부께서도 저희들의 그런 진정성과 내용들을 충실하게 경청하셨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까지는 다 드릴 수는 없지만 크게 영장기재 범죄 사실이라는 것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모펀드 부분하고 그다음에 입시와 관련해서 자기소개서에 있었던 많은 인턴 경력이나 자원 활동 경력에 허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하고 증거 및 교사 이런 것들이 주요 쟁점이었었는데요.

사실관계 자체가 영장 기재 범죄 사실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왜곡되고 과장됐고 하는 것을 충분히 밝히면서 더 나아가 그 의미들에 대해서 좀 더 짚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입시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스펙이라고 말하는 인턴 경력이나 자원활동 경력 어느 정도까지 일치해야 그게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 사회에서 아직 합의가 된 적이 있느냐.

누구든지 지금도 어느 정도 인턴 활동하고 자원활동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진정성 있다고 얘기할 때 지금 내용이 약간 과장되거나 또는 허위라는 이유로 트집을 잡고 있는데 분명히 인턴한 거 맞고, 자원활동 하는 거 맞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일 때 과연 허위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아직 합의되지 않았고 더구나 그것이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이런 취지도 말씀드렸고요.

결국 이 부분들은 우리 사회가 함께 기준을 세워가면서 너도 나도 인턴 활동이나 자원 활동할 때 그 기준을 세워나가야 될 문제이지 곧장 그걸 이유로 구속하거나 그런 사유는 아니다라는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관계 자체도 잘못됐지만 검사의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자체가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그런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그런 법률 위반인지, 법의 취지에 따르면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미 공개된 정보인데 무슨 비공개 정보이냐, 이런 여러 가지 법리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와 법리 전반에 걸쳐서 충실히 변론했던 자리이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장시간 동안에 한 가정이 파탄날 지경으로 한 가족의 시민으로서 도저히 온전히 버티기 힘들 정도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땅히 불구속으로 해서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적어도 우리 사법부가 지금 이 쓰나미같이 한 개인에게 가해졌던 온갖 어려움들을 좀 걷어내고 공정하게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변호사님들께서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영장실질심사 과정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이 재판부에 잘 전달되기를 희망하고 이런 것을 숙고하면서 좋은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023182342132

Cross_X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