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복역후 출소한 윤모씨(52)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재심 조력자인 박준영 변호사와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6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20년 복역후 출소한 윤모씨(52)의 재심 조력자인 박준영 변호사가 윤씨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결정적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박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현재 이춘재(56)의 자백진술이 있는 가운데 이춘재 자백진술을 뒷받침할
기가 막힐 수사자료가 남아 있다"며 "이춘재가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임을 100%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윤씨의 2차 조사와 경찰에 정보공개요청을 해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윤씨는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고 당시 어떻게든 윤씨를 범인으로 몰고가기 위한 '황당한 조작'을 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경찰은 당시 선배 경찰들의 과오를 덮으려고 하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 사건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 문제점을 들춰내고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가 엿보인다"며 "비록, 같은 경찰로서 선배의 과오가
부끄럽고 안타깝겠지만 지금의 경찰은 정말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했다.
뉴시스 유재규 기자 https://news.v.daum.net/v/20191028100657308
과거 과학수사라는 개념도 불분명한 시절의 수사였다는 점을 굳이 고려하더라도,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경찰, 검찰은 마땅히 처벌 받고 개혁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