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첫번째 공소장과 두번째 공소장의 내용이 달라 병합이 안되고 동일하다고 볼수도 없음.
(판사: 도대체 니(검소)가 주장하는건 뭐꼬?)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의 대화주체가 익명으로 되있어 특정되지 않음.
검사가 시간이 12월 중순까지 필요하다고 하니 판사 구라치지 말고 11월 29일 까지 넉넉하게
시간줄태니 빨리 특정하라고 함.
(판사: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검찰의도 : 12월 중순까지 질질끌어 여론몰이 유지하며 법안처리 방해하고 12월 중순이후 재판열리지
못하는 상황 만들어 내년으로 넘기려는것
현상황 기소후 수색한 모든 검찰증거는 인정되지 않게 될 상황이고 더 나아가 11월 29일 까지 증인특정
하지 못하면 기소자체가 무효될수도 있음.
또한 허위공문서 작성, 증거인멸,조작, 교사의 일차적 행위자로 볼수없다. 그러므로 정경심교수 이전에
그행위자를 먼저기소하고 그 행위자를 기소할수 없다면 정경심교수 기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즉 재판이 성립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