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내용 요약

GitS 작성일 19.11.27 12: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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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열림

(지난달 형사합의 29부 심리로 열렸으나, 2차 추가 기소로 법원은 이 사건을 25부로 배당, 1차 사건도 25부로 재배당)

 

1. "검찰 사건기록 실명 공개해달라" VS "익명화가 원칙, 다른 수사 방해"

  -  재판 준비를 위해 사건 기록을 계속 요청했지만 검찰의 거부, 재판부의 지적 후 협조를 밝힘.

  -  검찰이 준 기록이 모두 비실명 처리됨. 검찰은 익명이 원칙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실명 공개를 지시.

 

2. 법원 "기소 후 강제수사한 자료는 증거 안 돼"…"현재까지 제출된 증거 문제없어"

  - 지난 9월 6일 정 교수를 기소했는데, 이후 검찰이 추가로 확보한 자료는 재판에는 증거로 쓰일 수 없다고 지적.

  - 즉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증거는 9월 6일 이후 수집된 건 쓰일 수 없음.(자택 압수수색 및 증인 심문 등)

  - 검찰은 공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29일까지 완료 지시.

    (하루면 가능한 걸 2주의 기간을 달라고 함)

 

3. "정경심, 증거은닉·위조 교사범에 불과…정범(正犯) 처벌이 먼저"

  - 추가로 기소된 사모펀드 관련, 사문서위조, 증거은닉과 위조 '교사' 혐의가 있으나 정경심은 교사범에 불과함. 

  - 즉 본인이 아닌 실제 범행을 저지른 '정범(正犯)'에 대한 처벌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

  - 재판장은 "(정범이)무혐의나 무죄를 받으면, 정경심 교수가 이를 교사했다는 혐의는 재판할 필요가 없다."며

    검찰에 다음 기일까지(12월 10일) '정범(正犯)'에 대한 기소 여부를 밝혀달라고 주문.

  - 검찰은 정범을 기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일괄 기소하겠다며 정확한 시점은 밝히지 않음.

  -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2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

 

KBS 이지윤 기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31221

KBS 오승목 기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31443&ref=D

 

 

해당 재판을 방청하고 온 유튜버들의 방송에 의하면 기자들이 1차 재판에 비해 

절반 가량 줄었다고 하고(약 30명) 대부분의 기사들에선 '병합 보류'라는 표현을 썼으나 

재판부는 병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 재판의 요지는 정경심 교수를 기소할 당시 범죄 혐의를 제대로 밝히고 기소한 것이 맞느냐는 것이고

기소장에 적힌 여러 위조, 은닉 등을 누가 했는지 밝히지 못하면 재판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공문서 작성자, 유시민과 인터뷰를 했던 김경록씨, 

공주대 인턴증명서 허위공문서 작성자, 조국 청문회 당시 쓰였던 코링크의 답변서를 위조한 당사자 등을

기소하고 처벌이 가능해야 정경심 교수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동안 기레기들이 쏟아내는 검찰발의 한쪽 얘기만 듣다가 최소한 중립적으로 여겨지는 

재판부에서 나오는 얘길 들으니 세 달 넘는 기간 동안 쏟아냈던 것과는 뭔가 많이 다른 느낌 아닙니까?

재판 방청하는 기자들이 약 30명 정도라니.. 지금도 조국 집 앞에서 죽치고 있는 기자님들 안녕하신지?

그동안 70군데가 넘는 곳을 압수수색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다 조사하고 당사자는 구속시키며 

받는 재판에서 벌써부터 자빠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 저 뿐인가요? 

검찰은 어떻게든 정범들을 기소하게 되겠죠. 재판은 길어질 것이고 30명이던 기자는 줄어들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연말, 연초, 총선 등의 이슈로 인해 재판에 대한 관심도 점점 사그라들겠죠.

그렇게 잊혀지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기억하고 되새김질 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는 일입니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끝까지 잘 지켜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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