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통과 팩트란게 이것이 팩트 아닌가요?

Typhoon 작성일 19.12.10 23: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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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글보니 잘못알고 있으신분들이 있네요... 

오늘자 올라온 한문철 변호사 민식이법 설명영상 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핵심요약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12세(13세) 어린이의 사고에 해당함.

 

1. 민식이법 금일 통과 약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됨.

2.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설치 및 감시카메라 설치 의무

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사망의 경우 무기또는 3년이상의 징역

   (12대 중과실 상관없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무조건 적용)

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한 경우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무과실은 해당사항 없음...인데요.

사고 났을때 운전자가 과연 단 1%라도 과실이 없을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판단은 여러분들 몫입니다만...

저도 무사고로 수십년 운전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린이 보고구역은 돌아서 가야할듯 하네요.

네비게이션에 어린이보고구역 우회경로 설정기능이 나올듯..

 

 

 

워메...추가합니다. 

덧글로 싸우지들 마세요 건전한 토론은 좋은겁니다. 자신의 의견과 다를수 있습니다.

 

글에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팩트는요...

 

잘못알고 있는 12대 중과실이나 혹은 그과 동일한 과실이 있을때 무겁게 처벌하는게

아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났을때 전부 이렇게 처벌하는겁니다.

신호위반 안하고 주위 잘 보고 30키로 이하로 운전했는데 사고 났지만 가중처벌 

안 받는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 하고 싶은거죠...

 

그리고 애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우선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수 있는것이 걱정이죠

운전하다가 사고나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정말 한순간이죠 어~! 하다가 사고납니다.

 

택시 타고 가는데 횡단보도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트럭에 받쳐서 병원도 가봤고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 넘어 반대차선에서 음료수 박스 날라와서 운전석 유리

박살난 적도 있고 신호대기 잘하는데 리어카가 와서 박아서 깜박이 날라간적도 있네요

 

그리고 초등학교 불법주정차 와 학원차량이 더 안전운전을 위협합니다.(시야를 가려서)

그럴때 팁을 알려드리면(다 아실거지만)...

주정차 된 승합차의 앞과 뒤의 범퍼아래쪽에서 지면까지 약간의 공간이 있는데 거기 잘

보면 사람이 있을경우 발이 보여서 도움이 됩니다.

 

쩝 뭐 하여간 전 쫄려서 차가지고 안갈랍니다...;;;

 

영상추가합니다.

* 운전자가 피할수없는 블랙박스영상이니 한번 보세요.


1분 30초 부터

 

3분45초 부터

 

3분38초 부터

 

 

끝으로...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고들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준수를 안해서 사고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피하실수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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