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들어보니 문득 든 생각

카라키스 작성일 19.12.11 06: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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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진짜 서행 전후방 좌우 두리번두리번 거리며 시속30? 시속 10키로로 지렁이가 욕할 속도로 서행하다.

 

만난 신호없는 횡단보도.. 신호없고.. 차도에 아이도 없고. 길 건널거 같은 사람도 없지만. 일단 정지.

 

민식이법인가 뭔가가 나와서 걱정스레 몸을 사립니다... 아... 이길로 오지 말걸..

 

그리고 다시 천천히 지나가려는데. 횡단보도 지나는 찰나..

 

옆 인도에서 어떤 꼬마가 인도에서 다다다 달려나와서 내차에 꽈당 부딛히더니 바닥에 털썩 엎어집니다.

 

그러더니 애는 누워있고, 애 보호자 같은 사람이 따라와서 다짜고짜 현금 100만원을 요구하네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는 내 아이를 충격해서 상해를 입혔으니, 피해보상 하랍니다.

 

아니면 법대로 하자고, 징역이나 벌금 500이상을 물을래? 아님 그냥 현금 100 쏴주고 끝낼래?

 

니가 과실이 없으면, 법대로 하라고.  근데.. 우리아이 못봣으니 전방주시 태만 아니냐고.

 

횡단보도내 사고인데 니가 과실 없겠냐고. 자신감있게 배짱을 부리네요..

 

 

급하게 100만원 건네주니.. 아이가 잘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보호자는 아이가 쓰러졌는데 손하나 잡아주질 않네요.

 

그리고....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뺑소니로 신고되었다고...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뇌내 망상이에요.

 

 

 

... 좀 극단적인 면도 있지만.

 

근데....있을법한 이야기 입니다.

헬조선이 극단적인걸로 한 극단 하잖아요.

 

 

어느 글에서 그러더군요. 어린이 보호구역 우회하는 네비 나오면 잘 팔릴 거라고.

네. 저도 민식이법으로 맞니 틀리니 싸우고 싶지도 않고, 여기서 싸운다고 법이 바뀔거 같지도 않고.

아이 보호하는 관점도 틀린건 아니기에...단지 이런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분명 있을거라 봅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사태는 피해야 하지만.

억울한 법악용 피해자는 구더기가 아니기에... 좀더 생각하고, 법 진행을 했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진짜 어린이 보호구역 피하는 그런네비 나오면 사용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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