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이게 2019년 10월초 그 부모님의 국민청원으로 시작되어서,
약 2달만에 법안이 통과된건 알고들 계시겠죠.
사실..국회 계류되어 있는 법들도 수두룩 한데,
정말 이례적일만큼 빨리 통과되었습니다.
여러 시민단체..
특히 여성단체쪽에서 피해학생 부모에게 큰 힘을 보탰고요.
뭐 좋습니다..
법의 취지는 극히 공감을 합니다만...
우려하는 여러 사람들의 주장처럼, 특히 한문철 변호사 얘기처럼,
기존 법으로도 충분히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빠른 시간에 이와같이 의견이 분분한 법을 통과시켜버린것.. 그게 문제인거죠.
두 거대정당이,
각자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사실 민식이법이 주가 아닌 다른 법안 통과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졌다는게 본질인거죠.
자한당은...따로 처리하자며,
민주당은...묶어 처리해야 한다며...
각자 젯밥에 더 관심이 많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쳐먹었던것 뿐.
암튼간,
저 법률이 통과되면서...
스쿨존 내의 운전에 한층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가지 우려되는것은..
사실 보통 가정의 아빠들이야... 출근 빠르고 퇴근 늦고,
하다보니 아이들이 한창 많은 시간에 그 스쿨존에서 운전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엄마들이...등교시키랴, 하교시간에 태워서 학원으로 태워보내라...
전 이 법으로 인하여 가장 많이 걸릴 사람이
학부모 중에서도 특히 엄마.. 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술쳐먹고 사고내거나 속도내는 구간에서의 난폭운전이 아닌...
일반 도로에서 무개념이나 미숙한 운전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흔히 말하는 김여사)
이번 법 통과에 엄청난 힘을 보탰다고 알려진
학부모협회? 여성단체? (제가 지금 그 기사 및 사진을 못찾겠네요)
에서.. 과연 그때가면,
즉, 민식이법에 적용될 여성...에 대해서 무어라 말할지가 궁금하네요.
(어떤식으로든 개정이 될거 같고요..)
이 법이 아니더라도
학교앞이나 어린아이들이 많이 다니는길에서 운전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할건 맞지만,
근본적으로..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에 대한 규제가 수반되어야 할 것 같고요,
해당 지역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처벌도 더더욱 강해져야 할거 같고요...
(근데 등하교시간에 불법주정차된 차들의 경우.. 대다수 아이 기다리는 학부모거나 학원차일텐데..)
3줄 요약
1. 그 어떤 법보다 이례적으로 빠르게 통과된 법
2. 찬반을 떠나서 보완 및 개정이 필연적으로 따를것 같은 법
3. 정치인들이 지들 이해관계에 따라 이놈저놈 할거 없이 이용해 쳐먹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