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ISO 종합신고센터입니다. 가짜 뉴스 신고의 건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립니다. KISO 정책규장 제5절에서는 ‘언론보도 형식의 허위 게시물 관련 정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가짜 뉴스 게시물은 다음 두 요건(본 절 제34조)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언론사의 명의나 언론사의 직책 등을 사칭 또는 도용하여 기사 형태를 갖춘 게시물일 것 ②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로 판단될 것 또한, 신고하신 건의 내용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KISO 정책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가짜 뉴스로 접수가 불가합니다. ① 정식 언론사가 발표한 내용인 경우 ② 언론사의 명의나 직책 등을 사칭 또는 도용하여 기사 형태를 갖춘 게시물이지만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가 아닌 경우 ③ 기사 형태가 아닌 경우 ④ 공개 게시판 등 일반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공간에 게시되지 않은 경우 신고해주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타깝습니다만, 신고해주신 건은 위 접수 불가 사유 ‘① 정식 언론사가 발표한 내용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언론사의 보도 내용은 KISO 종합신고센터의 업무 영역이 아니어서 접수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신고 건은 언론이 직접 공표한 내용이므로 해당 언론사로 직접 문의하시거나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문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ISO 종합신고센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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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언론사가 아니라서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