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놀이기구 에 대한 민원 답변

내가있잖아 작성일 19.12.20 15: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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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어린이(만13세 이하 이후 어린이로 지칭) 가 타는 자전거는 바퀴달린 놀이기구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행 법률상 어린이가 타는 자전거와 자동차가 어린이 보호구역 및 그외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시 차 대 차로 구분하는지 아니면 차대 놀이기구(보행자)로 구분하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바퀴달린 놀이기구로 들어간다면 언제 부터 또는 어떤것부터 "차"로 인식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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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0 15:15:07

처리결과 안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김포경찰서 교통조사팀에 근무하는 경장 전재민 입니다.

먼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김포경찰서를 찾아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어린이(만13세 이하)가 타는 자전거"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취지는 어떤 자전거를 차로 보는지 문의하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2조 20호에서는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를 보면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김포경찰서 교통조사계 전재민 경장(031-950-215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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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전에 거짓 선동가가 어린이자전거는 놀이기구 라고 알고있다. 라고 하여  법제처에 문의하였고 이후 경찰청으로 민원이관되어 오늘 받은 답변입니다.


결론은 어린이가 타건뭐건 결론은 "자전거=차"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차를 들이받을 경우에는 "차대차" 로 진행하는것으로 모두 아시면 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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