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가 2013~2014년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사진)의
휴대전화를 감청한 정황을 수사당국이 확보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기무사는 국방부·계룡대·백령도 등에 불법 감청장비를 설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 검찰단이 기무사 근무 당시 타인의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홍모 대령과 김모 중령을 지난 24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 말부터 2014년 초까지 6개월 동안 주요 국방·군사시설 인근에 불법 제조한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설치해 공무원 및 군인들의 통화 약 28만건을 감청한 혐의를 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 없이 감청장비
제작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부사부도 지난 18일 같은 혐의로 기무사에서 근무했던 예비역 대령 이모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홍 대령 등 3명이 감청장비를 통해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의 휴대전화를 감청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감청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기무사가 감청을 한 뒤 작성한 명단에 김 전 장관 이름도
기재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기무사가 감청장비 7대를 운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국방부, 육해공군의 본부가 모여 있는 충남 계룡대 주변에 각각 3대씩 설치했다.
해당 장비를 설치하면 주변 200m 안에서 이뤄지는 통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김 전 장관 외에 국방부의 실·국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고위직 다수의 휴대전화도
감청했을 가능성이 높다. 기무사는 백령도에도 감청장비 1대를 설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백령도가 서해 최북도서인 만큼 북한 및 간첩 의심 동향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기무사가 지난해 9월 해체된 뒤 창설된 군사안보지원사는 “기무사가 2013~2014년 감청장비를 도입한 뒤
성능시험을 진행하던 중 법적 근거 등이 미비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사업을 중단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 대령 등의 감청 행위도 성능시험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기무사가 이미 감청장비의 성능을 확인한 뒤 사실상 실전 운용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기무사가 획득한 구체적인 감청 내용과 이 정보를 어디에 활용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과 10월 군사안보지원사를 압수수색해 해당 감청장비 등 증거를 확보했다.
경향신문 유희곤, 정희완 기자 https://news.v.daum.net/v/20191226060030045
불법이 있었다는 정황이 있으면 수사하고 사실인지 밝히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불법적인 정황에 대한 수사는 누가 합니까?
그리고 지금 기사에 나온 내용들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사안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