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불구속 기소?

jnj012 작성일 19.12.31 12: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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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뇌물수수 등 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뇌물로 판단하고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이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과 일가의 비리 혐의 수사가 마무리됐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총 11가지다.

검찰은 딸 조 모 씨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 원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들 입시비리와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 등 증거인멸에도 관여했다고 봤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2&aid=0000970507

 

126일 동안 나라를 헤집어 놓은 것 치고는 좀 모양빠지는 결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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