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없는 총사퇴

jnj012 작성일 19.12.31 15: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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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3497177&date=20191231&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0

 

의원직 사퇴, 본회의서 의결되거나 文의장이 허가해야… 한국당 "자괴감·송구함에 결정"

자유한국당은 지난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불법 날치기에 분노한다"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선 31일 "실효성이 없어 선언적 의미에 그친다"며 "의원직 총사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민주당은 이미 의원직 총사퇴를 해 봤다.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표결 전에 사퇴서를 다 냈었다"며 "(한국당의) 총사퇴가 실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16년 12월 민주당이 국민의당, 정의당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 시 총사퇴'를 당론으로 채택했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인 2009년 7월 미디어법 처리 직후 대여 전면투쟁에 돌입하면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해 소속 의원 84명 가운데 75명가량이 정세균 당시 당 대표에게 사퇴서를 전달한 적도 있다.

박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려면 의결을 하거나 국회의장이 허가를 해야 하는데, (민주당의 경우) 두 가지가 다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국당이) 이번에 사퇴서를 썼더라도, 표결이 이뤄지거나 의장이 허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직 사퇴가 확정되려면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찬성을 통해 의결이 돼야 하는데, 총선을 앞둔 민주당이 그런 결정을 할 이유는 없다. 또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이 의원직 사퇴를 허가할 수 있지만 문희상 의장이 그렇게 할 가능성도 없다. 의원직 사직에 앞서 의원들은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다만 사퇴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의원직 총사퇴는) 현실성이 없다"며 "실제로 사퇴하더라도 총선이 4개월 남은 상태에서 의원직 사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놈들이 하는 쇼는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고~ 계속 헛발질 해주는 건 고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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