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1일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16년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에 다니던
아들의 온라인 시험에 제한시간이 있는 점을 감안해 부부가 구체적으로 역할 분담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객관식 10문항을 절반씩 나눠 조 전 장관은 중간부터 끝까지, 아내 정경심 교수는 맨 위에서 중간까지 풀기로
했다는 것이다.
미국에 있던 조 전 장관 아들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시험 문항이 열리자마자 이를 촬영·캡처했다.
이를 메신저와 이메일로 부모에게 보냈고, 부모가 전송하는 정답 숫자를 답안에 입력했다.
검찰이 이 행위를 조 전 장관 부부의 업무방해 혐의로 판단한 사실이 전해지자 조 전 장관 지지자들 사이에선
“앞으로 자녀 숙제를 도우면 잡혀가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이는 ‘수강생은 단독으로 응시해야 하며,
외부 조력이 금지된다’는 학교 측의 온라인 시험 규정을 어긴 것이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장면을 확인하고 “법을 가르치는 서울대 교수가 이렇게 했느냐”고 개탄했다고 한다.
평소 공정성을 강조하던 조 전 장관의 대리시험 행위가 검찰의 기소로 드러나자, 변호인단은
“진술을 거부했음에도 검찰이 무리한 공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 진술이 없더라도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으로 학사비리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일 “증거 자료가 없었다면 어떻게 공소장에 온라인 시험 내용을 담았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조 전 장관이 출석했을 때 이같은 자녀 입시·학사비리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내보였다.
전후 사정은 이미 재구성돼 있었으나 검찰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었는지 ‘반론’을 듣고자 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아들이 미국 대학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해 도와줬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오는지 체크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조 전 장관은 모든 증거를 확인하고도 “추후 법원에서 대답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서류를 직접 허위로 만든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전 장관이 2009년 7월 정 교수로부터 딸과 친구 2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메일로 받은 사실,
교수연구실 컴퓨터로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음을 증명한다”는 문서를 만들어 ‘서울대학교’가 인쇄된 양식
용지에 출력한 사실이 파악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을 했다고 증명서를
발급받았느냐”는 질문에 “예”라면서도 “제가 관여한 바는 없다”고 답했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자료를 제시하며 “장관께서는 그동안 관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인 컴퓨터에서 이것들이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조 전 장관은 어떤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고도 답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 측은 편파적인 검찰 수사에 맞서 진술을 거부한다는 태도를 계속 유지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들은 그가 재판에 넘겨진 후에는 “진술하지 않았는데도 기소됐고, 기소는 정치적”이라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 측은 향후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리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민일보 허경구 구자창 기자 https://news.v.daum.net/v/20200101161448621
먼저 검찰의 주장과 기소 내용은 앞으로 법원에서 다툴 문제니 굳이 여기서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예전 조국의 자택 압수수색 관련된 기사에 대해서 비슷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도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네요. 기사 내용이 마치 소설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마치 검찰의 수사 현장을 옆에서 지켜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기사 내용입니다.
마지막 빨간 글자 부분은 압권입니다. 다시 볼 수록 참 기가 막히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