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총 23년의 징역형과 320억원의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을 구형했다.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구형을 둘로 나눠 한 것은,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받은 뇌물죄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
이날 검찰의 총 구형량은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보다 상향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이 1심보다 50억원 이상 불어났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또 246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라고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기존의 67억여원 외에도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51억여원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변경된 공소사실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의 소송비 대납으로 받았다고 지목된
뇌물 혐의액은 119억여원으로 늘어났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https://news.v.daum.net/v/20200108144018258
다른 건 아직 제대로 들춰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다스'만으로 이런 정도의 형량과 벌금이라니.. 역시 우리 가카는 품이 넓으신 분이네요.
이명박근혜는 사면 없이 끝까지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