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사태에 대해서

윾시엘 작성일 20.01.12 22: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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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사태를 놓고

"선출된 권력에 의한 검찰 사무의 민주적 통제"

라고 하는 변명부터가 그냥 헛소리다.

민주적 통제라는 것은 다수 의견대로 간다는 것이고 검찰 사무의 핵심은 죄가 있는 놈의 죄를 밝혀내는 것이다. 죄가 있으면 죄를 기소해야 하고, 죄가 없으면 놔두는 게 그들의 업인데 뭘 다수결의 원칙을 통해 민주적으로 통제하나.

검찰수사에 영향을 주는 식의 인사를 이렇게 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선거에 당선된 자가 없기에 민주적일 수가 없다. 그냥 민주적으로 선거에 당선된 자가 행하는 "독선"일 뿐이다.

선출된 자가 행하는 권리는 그 자체로 민주적이라는 헛소리를 할 자들에 대한 대응은 "히틀러도 선출된 권력이었다."라는 말로 마치고,

"민주적"이라는 단어가 수식어로 붙었을 때 어감은 구리지 않지만, 내용은 엉망이 되는 것들이 있다.

우리가 "민주적" 재판이라는 말을 하는가? 안 한다.
"민주적" 조세행정? 안 한다.
"민주적" 음주단속? 안 한다.

사법부를 선거로 안 뽑고 시험으로 뽑는 이유는 도둑질 한 자의 사연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에 공감하는 능력보다 도둑질한 행위 자체가 얼마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지탄받아야 될만한 일인지 따지는 능력에 비중을 뒀기 때문이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업무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아무 곳에나 "민주적" 끼워 넣고 그게 절대 반지인 양 호도해 봐야 91%로 추인되고 73% 찬성의 국민투표로 재신임된 "한국식 민주주의" 이상의 수준이 되기 어렵다.

여론조사 좋아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좋아하면

"사회 안정을 위해 사회악 일소를 위한 특별교육기관을 설치한다."

여론조사업체에 맡겨서 찬반 여론 살펴봐라. 70% 이상 찬성 나올 거 확실하다.

이거 삼청교육대다.

그러니까 이런 사안은 민주 찾지 말고 헌법에 기대어 판단해봐라.

헌법 제7조 2항을 개털로 보는 것은 현 정부고, 제7조 1항을 온갖 수모를 겪어가며 지켜보려는 것은 현재 검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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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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