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채용 특혜’는 인정…"특혜 사실 만으론 뇌물수수죄 성립 안돼"
다만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에 ‘특혜’가 있었다는 점은 사실로 봤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 김모씨는 2012년 KT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다른 지원자에게 제공되지 않은 특혜를 제공받았으며, 이를 김씨 본인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전 회장이 김씨를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KT 정규직 채용은 김 의원의 딸이 받은 것이지, 김 의원 본인이 받은 것이 아니기에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응 ~ 특혜만으로는 뇌물수수죄 성립 안댜~
이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
이뿐만 아니라 kt 노동조합에서 쓴글을 보면
결과는 참담했다. 김성태 의원 포함 12건 이르는 부정채용 사건의 유력자는 단1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부정채용에 가담한 KT 임원만 처벌받았다 이는 법원이 부정채용 관련자에게 닥치고 있으라 선언한 것이고 유력자는 부담 없이 채용청탁 권장한 것이다.
부정채용이 총 12건인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1명도 처벌받지 않음.(KT 임원 빼고)
채용비리에 걸려도 어 그래~ 다른데 들어가면 돼~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