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는 서울자택,증거는 동양대조교실...앞뒤 안맞는 검찰

달묘둘째 작성일 20.01.26 09: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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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r.ajunews.com/view/20200124162719004#_enliple

 

 

 

이날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의 대전제는 (정경심 교수가) 서울에 있는 자택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위조 파일을 만들고, 표창장을 출력했다는 것"인데 “증거가 나왔다는 컴퓨터는 영주에 있는 동양대에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조가 있었다는 시점에) 피고인은 서울에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의 이 주장이 사실일 경우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상황이 된다.  

...

이와 관련해 변호인 측은 ‘문제의’ 동양대 컴퓨터에서 어떤 자료들이 나왔는지에 대해 검찰이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가환부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증거들은 검사가 압도적 수사력으로 충분히 압수수색한 후 포렌식한 자료를 쥐고있다”며 “이 부분을 선별적으로 취사선택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나 원본 파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미 수사가 끝난 상황임에도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

 

표창장 날인 → 조국 집에서 직접 위조

→ 증거는 동양대 조교의 공용 컴퓨터에 ???

→ 수사 끝났지만 증거 공개 안함. ??????

 

 

 

 

 

 

아직도 견찰새끼들 구라질에 넘어가는 호구들 읎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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