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당시 10월 말 정경심 교수를 지칭하는 '여회장.hwp'라는 기사가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의 실소유주'라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언론의 받아쓰기를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이 어제 1월 31일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다뤄졌습니다.
그 '여회장.hwp'가 과연 뭐였을까요?
그 파일의 제목은 코링크의 직원이 만든 "증자 제안 및 수락(계약) 여회장.hwp"입니다.
파일의 내용은 제목과 다를 게 없습니다. 뭐 특별할 게 없습니다.
재판에서 다뤄진 내용은 이렇습니다.
(증인으로 부른 게 아니고 검찰측 증거 서류를 바탕으로 한 변호인 측의 주장)
1. 검찰의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위의 여회장 파일을 작성한 직원을 조사했다.
2. 왜 '여회장'이란 표현을 썼나?
3. 그 직원 왈, "정경심 교수를 특정지을 만한 게 없었다."
"조범동이 '여자 회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투자자의 의미로 그렇게 썼다."
이게 끝입니다. 이런 내용을 변호인측에서 따져 물으니 검찰측에서도 별다른 대꾸를 못 했습니다.
이걸 갖고 그동안 검찰은 언론을 통해 국민을 상대로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의 실소유주가 확실하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이거 너무 허무한 거 아닙니까? 정권 차원의 고위층 수 십 억대의 비리는 어디갔나요?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저는 같습니다. '의혹이 있으면 밝히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 받아야 한다.'입니다.
조국 일가가 검찰의 주장대로 비리의 온상이라면 저부터 쌍욕을 퍼부을 거라 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나라가 들썩일만큼 검찰 특수부에서 그렇게 털었으면 뭐 좀 시원하게 밝혀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생각난 김에 예전 조국 사태 한창 때의 [뉴스 속보]사진을 첨부합니다.
엄성섭 글씨 위에... '앗라면' 인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