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8차 재심 재판부 "잘못된 재판..판사로서 굉장히 죄송"
'진범 논란'을 빚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공판 준비기일이 열린 6일
담당 재판부가 재심 청구인인 윤모(53) 씨에게 사과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이날 이 사건 1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법원의 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윤 씨는 억울하게 잘못된 재판을 받아 장기간 구금됐다"며
"이미 검찰은 윤 씨가 무죄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록을 제출하고 있고,
이에 관해 변호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동의한다면 무죄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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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지칭한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모두 이를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14일 "이춘재가 사건의 진범이라는 자백을 했고, 여러 증거로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춘재 사건 중 윤 씨의 재심 절차가 시작된 8차 사건에 대한 수사를 6일 마무리 짓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춘재에게 살인 등 혐의를, 당시 수사 검사와 경찰 등 8명에게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이들은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연합뉴스 강영훈, 류수현 기자 https://news.v.daum.net/v/20200206120646153
법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들 합니다.
누구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수많은 사례에서 봐왔고 지금도 볼 수 있듯, 법은 기득권층에게 훨씬 관대했습니다.
앞으로도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사법개혁 등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사법부의 일원인 판사로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로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반성과 용서를 구하는 것이 동반돼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의 경찰, 검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 묵묵부답입니다.
최소한 지금의 경찰, 검찰은 사과할 용의가 없는 것인지, 과오를 뉘우칠 의지가 없는 것인지 묻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