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의 법률

GitS 작성일 20.02.06 22: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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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공소장 제출'과 관련된 기사가 온통 노무현과 관련된 기사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배신, 우롱 등 간만에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들로 난장판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거의 모든 기사에 '참여정부 시절 국민의 알권리,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등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저 간단한 내용 말고 다른 추가적인 것들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

15년 전의 일이고 몰랐던 내용이라 자세히 알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려고 좀 뒤져봤는데, 나오지가 않습니다. 

제가 못 찾는 건지..

당시 해당 내용에 대해 찾으신 분 계시면 링크 좀 부탁드립니다.


찾아보다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의 법률'을 확인했는데 (약칭: 국회증언감정법)

노무현 재임 시절에 일부개정 혹은 전부개정된 건은 없었습니다.

158099563971949.png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A%B5%AD%ED%9A%8C#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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