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들이닥친 것은 2018년 6월 오주연(45·가명·대구)씨가 유일한 가족인 대학생 아들과 막 저녁 식사를 하려던 참이었다. 며칠째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던 오씨가 쌀밥과 햄으로 준비한 식사를 내오자 아들은 ‘어디서 났느냐’며 아이처럼 좋아했다. 그때 오씨를 찾아온 경찰은 “분실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신고를 확인해야 한다”며 경찰서로 연행했다.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을 바라보는 아들 앞에서 오씨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오씨는 이날 700원짜리 라면 두 봉지를 사서 집으로 돌아오던 버스 안에서 체크카드를 주웠다. ‘쌀 떨어진 지 한참 됐는데….’ 순간 나쁜 마음이 들었다. 그는 곧장 마트로 가 쌀과 햄 한 통, 두부 한 모, 코카콜라 한 병 등 총 4만 4940원어치를 체크카드로 계산했다. 정육점에서 고기도 사려 했지만 잔액 부족으로 더는 결제되지 않았다.
오씨는 경찰서에서 죄를 자백했다. 넉 달 후 그에게 죗값의 사후 고지서인 벌금 250만원이 선고된 ‘약식명령문’이 송달됐다.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한해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선고가 이뤄지는 사법제도다. 오씨가 전과자가 되는 과정은 간략하고 신속했다.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위반.’ 남의 카드를 쓴 죄의 항목이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가야 했다. 오씨는 놀란 가슴을 누르고 경찰서를 찾아갔다. ‘명령문을 받은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라는 말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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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0217050613792
가슴이 먹먹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