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64)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전 목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발부 사유에 관심이 모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는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특정 후보자를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가운데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등은 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분류된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며 "도주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처벌을 예상한다'는 구체적 언급까지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외에 통상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구속의 이유로 든다.
이는 오는 4월15일 제21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각종 집회에서 나올 것으로 우려되는 정치적 발언에 대한 강력한 경고 역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한 달 여 앞둔 본격적인 선거철에 돌입하면서 광화문 일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단체가 집회 및 시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특정 정당 지지나 배척 호소 발언이 난무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고소고발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자유한국당과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254조 2항을 위반했다며 전 목사를 고발했다.
전 목사는 이외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등 10여가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지난달 그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은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앞서 전 목사가 수차례 경찰 소환에 불응한 만큼 이번 구속으로 다른 혐의들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25_0000931100&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