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팀에 감사하는 건,?
만약 검찰총장 장모 사건을 방송하지 않았다면,?
장모가 기소되는 일이 없었을 거란 걸 알기 때문이지요.?
서지현 검사에게 너무도 감사하는 건,?
서지현 검사가 me too를 하며 검찰에서 노골적으로 덮었던 남부지검 성폭력 사건을 찍어 말하지 않았다면,?
김모 부장검사와 진모 귀족검사가 뒤늦게 기소되는 일이 결코 없었을 거 란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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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대검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당시 감찰 라인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요구할 때,?
검찰이 막무가내로 성폭력사건조차 우린 그냥 덮어도 된다고 우기리란 걸... 예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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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히 알면서도 법적 절차를 차곡차곡 밟아나갔지요.
검찰의 자정능력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차마 접을 수 없었고,
성폭력은폐사범들을 법정에 세우려면 다른 방법이 달리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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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감찰과 수사 요청하고,
검찰 내부게시판을 통해 공개 경고한 후
2018년 5월, 결국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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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솔직히... 익히 예상하였습니다.
제 고발장이 중앙지검 검사실 캐비넷에 오래오래 방치되다가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후 불기소하리란 걸.
자정능력이 전혀 없는 검찰이고,
이중잣대에 거침이 없는 막무가내 검찰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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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을 통해 막중한 검찰권을 오남용한 검찰 수뇌부를 단죄하리라고 결심한 후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라,?
각오한 대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매달 참고자료를 제출하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말, 공소시효 임박하여 재정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아야 하니 3월 중 결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얼마 전 중앙형사1부장에게 고발인으로 독촉 전화도 했지요.
그리고, 우리 모두 예상한대로 불기소 결정했다는 뉴스를 오늘 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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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하리란걸 고발장 제출할 때부터 예상했지만,
유재수 감찰중단 관련하여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최근 청구한 검찰이라,
현 검찰이 중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중단한 당시 검찰 수뇌부의 범행을 차마 감쌀 수가 없을테니...?
혹시나... 아주 혹시나... 일부라도 기소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살짝 품기도 했습니다.
우리 검찰이 이렇게 염치없으리란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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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를 보니, 중앙지검은 제가 처음 문제제기했던 2018년 당시 대검의 비공식 해명처럼 이 정당한 근거인양 우기며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성희롱 고충 사건과 전혀 다르고,?
김모 부장과 진모 검사의 피해자들이 당시 대검 감찰1과에서 직접 조사를 받는 등?
수사권과 감찰권을 모두 가진 대검 감찰에서 성폭력사건에 대한 조사를 한건데...
그런 중대한 검사들의 성폭력범죄를 덮어버린 후 서둘러 명퇴금, 퇴직금을 쥐어주며 성폭력사범들을 무사히 퇴직시킨건데...?
검찰이 그런 사건을 성희롱 고충 사건인양 우기며 이런 보도자료를 과감히 뿌리는 추태를 보고 있으려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 구성원으로서, 고발인으로서 참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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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가 폐지된 게 2013년 6월이고,?
성희롱 고충 사건과 성폭력 사건은 전혀 다르다는 걸?
기자들과 국민들이 잘 모른다고 우겨보는 것일까요?
에서도 성희롱이 아니라 성폭력이면 무관용원칙을 적용하도록 되어있고, 그게 법과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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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에 중앙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은 후 제 고발인 진술조서 사본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했지요.
황당했습니다.
제가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면 결국 받을건데, 중앙지검이 몇 달이라도 늦게 주려고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서...
소송하겠다고 거듭 경고한 후 결국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였고, 신문에 나자 중앙지검은 잽싸게 사본해 주었습니다.?
제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 450만 원도 다 받아냈지요.?
이런 결과를 모르면 법률가로서의 지식이 현저히 부족한 자이고,
알고도 조서 사본 제공을 거부한거면 공무원 자격이 없지요...
한심했고, 한심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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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로 살얼음판 걷듯 살아온 저는,
명확하지 않은 건에 대해는 언급을 삼가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살아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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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무죄구형을 강행한 후 위법한 징계를 받아 2017년 10월 징계취소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5년 정도 걸렸지요.
2018년 3월 남부지검 성폭력 은폐사건에 대해 문제제기를 시작할 때, 성폭력범죄 은폐사범들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최소 5년 정도 걸릴 것이란 걸 각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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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예상대로, 검찰은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할 때까지 들고 있다가 결국 불기소했네요.
제 계획대로, 다음 달 재정신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뒤, 검사들도 검찰권 오남용하면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결국 받아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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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이 멀지만, 이미 각오한 것이라,
담담하게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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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마다에게 감당할 만한 십자가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진 십자가가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그래도 숨 쉴 만하니 씩씩하게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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