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씨가 지난달 27일 사문서 위조와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의 땅을 공매로 낙찰받는 과정에서 약 348억 원 가량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계약금 반환 소송에 제출해 행사한 혐의다. 최 씨는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자신의 명의 대신 차명 법인의 명의를 사용해 땅을 사들였기 때문이다.
뉴스타파는 이같은 불법이 동원된 장모 최 씨의 도촌동 땅 투자 과정 전체를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윤 총장 장모 최 씨는 3억 원을 투자해 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차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