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쓴 글에서 저는 제1저자 관련 논문이 입시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에 반해 제출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소위 검찰발 기사를 근거로 제출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수정-추가) 11:00부터 보도된 내용 중에 단국대 제1저자 논문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발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재판장이 정경심 측에게 왜 컴퓨터에서 '직인파일'이 나왔는지 소명을 요구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 이건 판사가 그 파일을 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에 대해 저는 그 '직인파일'이라는 건 재판에서 증거로써 쓰인 적이 없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앞의 내용은 조국 장관 재판 내용이고 06:30부터 정경심 교수 재판 관련 얘기입니다.
관련된 질문의 시작부터 '재판장이 소명을 요구했다'라는 문제의 '직인파일' 얘기가 나옵니다.
양지열 변호사는 '임의제출 받아서 확보한 증거물들에 대한 목록도 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안의 내용들을 아직 검찰에서는 법정에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소명하라고 했던 내용은 '직인파일'의 내용이 아닌 다른 파일에 관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의 영상을 보시고 더 상세한 내용에 대한 건 찾아보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같이 출연한 분은 조국 관련 재판에 빠짐없이 참관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전달해주고 있는 '빨간아재'의 박효석님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mNuJVNWj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