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지키자고하면 구속되는 나라

도전도금벨 작성일 20.06.05 0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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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때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구속됐다. 법원은 이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혐의를 소명할 자료가 충분하다고 결론 냈다.

4일 서울동부지법 이근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대진연 회원 3명 중 2명인 유모(36)·강모(23)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가 충분하고,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모(21)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광진경찰서는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19명을 조사하고 이들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명절에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120만원을 준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들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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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선거법을 지킨 후보에게 투표하자는 피켓을 들면 그건 선거법 위반이랍니다

아.... 공수처 마렵다


탄원서 링크 : https://bit.ly/정당한선거운동대진연_구속영장기각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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