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주민 전세 무한 연장법
- 현행 2년 단위인 주택 전월세 계약을 세입자가 희망할 경우
집 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무한 연장하는 내용
이렇게만 보면 수구들 거품물고 달려들텐데
ㄱ.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8가지 조항
- 임대인 실거주 목적,임대료연체,거짓,부정,전대,파손,철거재건축
ㄴ. 보증금 5%이하로 증액가능 대신 2년에서 1년으로
2. 다중대표 소송제
-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입힌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
- 비상장회사는 전체주식의 100분의 1이상
상장회사는 1만분의 1이상
주된골자
-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깨부수고 소액주주의 경영감독권을
통해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자
집주인의 재산권도 그렇고 박주민 발의는 수구에서 물어 뜯기 좋은 법안으로 보여지네요
전세법이 정착되면 상가에도 적용가능해 질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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