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일 행위자 이해승과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를 국가로 귀속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이해승과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등 15필지에 대해 의정부지법 및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토지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2억4093만원이다.
이해승은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은사공채 16만2,000원을 받아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임선준은 자작 작위와 은사공채 5만원을 받아 같은 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등록됐다.
현행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르면 친일행위자가 국권 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한편, 법무부는 2010년 7월12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하나인 소송 업무를 이어받아 최근까지 수행 중이다.
현재까지 국가 소송의 경우 총 17건의 소송 중 16건이 국가 승소로 확정돼 종결됐으며, 승소 금액은 약 297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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