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 전지역(일부 제외)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고
경기 인천등 17곳 투기과열지구로 격상
-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엔 30%적용
총부채상황비율도 50%로 묶임
투기과열지구 격상된 곳
- 성남수정,수원,안양,안산단원,구리,군포,의왕,용인수지,기흥,
화성,인천연수,남,동,서구,대구수성,세종,대전동,중,서,유성
투기과열지구 시가 15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막힘 9억 초과 주택의 LTV는 20%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최대5년까지 전매 금지
2.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거래가액 무관 자금조달계획서 필수
3. 갭투자 막자 강화된 대출 규제
법인 부동산 거래에 대출 세금 철퇴
- 1주택자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 해야함
- 기존 1~2년에서 6개월로 단축
- 보금자리론을 받은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대출금 회수
-전세 끼고 주택 매입했다 단기간에 되파는 갭투자도 막는 조치 강화
- 투기지역 과열지역내 시가 3억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 제한대상에 추가
- 대출을 받은 후 3억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 즉시 회수
- 1주택 대상 전세 대출 한도 4억에서 2억
-법인 보유 주택에도 세율 강화
부동산은 주거목적으로 재테크는 유가증권쪽으로
돈이 움직여야 할 듯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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