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1980441
"햇반 1개 가격은 1600원이다. 6개짜리 묶음 상품은 7280원에 팔린다. 묶음 상품의 개당 가격이
낱개 상품보다 25% 정도 싸다. 다음달 1일부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에서 이런 묶음 할인상품이
사라질 전망이다. 재포장 할인 판매를 금지하는 속칭 ‘재포장금지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런 기사 내용만 보면 뭔가 잘못된 일이라고 느껴집니다. 게시판에 다른 글들도 있지만 확인해 봤습니다.
올 1월 29일에 개정이 되었고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입니다.
국가법령통합관리시스템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me_pr&target=law&MST=212605&type=HTML&mobileYn=&efYd=20191220
해당 법안의 별표 -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제4조2항 관련)
그리고 이와 관련한 환경부의 보도, 설명 자료입니다.(20200128)
환경부 알림홍보/뉴스공지 http://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43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122217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마지막으로 위의 환경부 공지 밑엔 (보도참고자료)가 있습니다.
그 중 질의응답 부분입니다.
한국경제의 기사를 보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묶음 판매는 가능하지만 묶음 ‘할인 판매’는 금지된다.
2000원짜리 제품 2개를 묶어 4000원에 판매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2000원짜리 2개를 묶어 3900원에 판매하는 건
위법이다.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을 한 박스에 모아 파는 것도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롯데제과가 자사 과자 제품
10개를 모아 한 박스에 넣어 파는 ‘과자 종합선물세트’도 팔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업계와 학계는 수십 년간 이어온 마케팅과 가격경쟁 체제를 무너뜨려 결국 소비자 편익을 떨어뜨리는
규제라고 해석하고 있다. 환경 유해성에 관한 근거나 영향평가 없이 과도하게 시장가격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위의 기사는 도대체 뭔 헛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각종 경제지들이 내뱉는 소리들에 대해 왜 그러는 지 이해는 한다고 치더라도
이런 식의 병맛 기사는 정말 아니지 않나요?
기레기가 괜히 기레기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