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https://news.v.daum.net/v/20200630114320460
응~ 안 돼. 돌아가.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1조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어떤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대해 서로 다툼이 있는
피청구기관의 처분 등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청구기관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위험이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일단 청구를 받은 헌법재판소는 결정선고를 할 때까지 심판대상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정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선언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