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스타뉴스 취재 결과 구씨 측은 모친이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증인 신문을 선택했다. 이에 대해 모친 측이 증인 채택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결국 증인 채택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8월 12일 심문기일에서 이들의 증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씨가 재판부를 향해 채택을 의뢰한 증인은 총 3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구하라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로 구하라의 친고모와 강지영의 아버지, 그리고 구하라의 친구 A씨였다.
구하라의 고모는 구하라와 구씨가 어린 시절 친모가 가출한 이후 두 사람을 직접 데리고 양육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강지영의 아버지는 구하라와 강지영이 카라 활동을 함께 했을 시절 동료 멤버와 가까운 가족의 입장으로서 구하라의 활동 당시를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A씨는 구하라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은 물론 세상을 떠난 시점으로부터 4년 정도 구하라와 함께 지내며 구하라의 최근 근황과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인 중 한 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씨 측은 이들과의 증인 신문을 통해 구하라의 근황과 과거 생활, 카라 시절 활동 등에 대한 증언을 확보함으로써 구하라의 재산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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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씨는 지난 2월 송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씨는 "구하라의 친모가 구하라가 9세 때 집을 나갔다. 구하라의 재산을 바랄 자격이 없다"며 구하라의 친부가 생전 구하라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보호자로서 도왔으며 할머니와 구씨가 구하라를 돌봤음을 주장했다.
구씨의 법률대리인 역시 "구씨는 고 구하라가 살아있는 동안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친모 측이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됐다"라며 "인륜과 보편적 정의의 관점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기보다는 고 구하라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구씨는 이와 함께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구씨는 지난 3월 변호인과 함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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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sn.com/ko-kr/entertainment/music/%EA%B0%95%EC%A7%80%EC%98%81%E7%88%B6-%E6%95%85%EA%B5%AC%ED%95%98%EB%9D%BC-%EC%B9%9C%EC%98%A4%EB%B9%A0-%EC%83%81%EC%86%8D%EC%9E%AC%EC%82%B0-%EC%86%8C%EC%86%A1-%EC%A6%9D%EC%9D%B8-%EB%82%98%EC%84%A0%EB%8B%A4/ar-BB16bVBp?ocid=msedgntp
구하라법이 통과했어야됐는데.....
쓰레기새끼들이 세상엔 너무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