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의 학대로 16살에 가출해 30년동안 떠돌이 생활
2. 생계가 막막해질 때마다 고물상과 건설 현장에서 물건을 훔침
- 1만5000원짜리 손수레, 7만7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30만 원가량의 구리 전선과 185만 원짜리 중고 냉장고 등
- 아홉 번에 걸쳐 700여만 원어치를 훔쳤고 총 13년동안 복역
3. 출소 직후 무보험 차량에 치여 장애를 얻음
그러나 보상금을 받지 못함
4. 그런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통장 판매
이 범죄로 징역 1년 선고받음
5. 출소 이후 일용직 일을 해왔으나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음 +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아 열흘동안 굶음
6. 배고픔을 견디지못하고 이전에 살았던 고시원에서 팔던 달걀 절도
7. 사실 이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비와 의료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함
이유는 건강보험과 재산세 납부 등의 자료가 없는 사람은 정부가 복지 대상인지조차 알수없기 때문
8. 경찰에서 사정을 듣고 형법으로 적용했으나 검찰에서 특가법으로 변경
판사가 딱한 사정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줄여주고싶어도 최소 1년은 살고 나와야함
이런 생계형 절도는 대검에서도 특가법 적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었으나 무시하고 특가법 적용한거라 논란 중
상습절도는 잘못되었지만, 인생참..
그리고 현행 법 형평성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