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https://news.v.daum.net/v/20200709103332446
재판부는 검사가 1심 선고 이후 항소한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은수미 시장은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는 유죄를, 일부는 무죄 판단을 받았는데요.
검사는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무죄로 판단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라는 취지로만 주장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어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유죄 부분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https://www.ytn.co.kr/_ln/0103_202007091043020426
은수미 시장은 일단 한숨 돌렸고
이재명, 김경수 지사의 판결이 어떻게 될지 결과가 기다려집니다.
그나저나 이재용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은 정말 기소도 안하고 넘어가는 건가?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