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문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파기환송

GitS 작성일 20.09.03 14:52:12
댓글 5조회 894추천 8
0b87b6e08656242d1f57f5c5ac9cb041_483904.jpg
뉴시스 기사 중 캡쳐

뉴시스 https://news.v.daum.net/v/20200903141724596

 

파기환송심 마칠 때까지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은 유지.

GitS의 최근 게시물
  • 쉽쉽20.09.03 15:09:51 댓글
    1
    교사인 제 아내가 무척 기뻐하네요
  • tamaris20.09.03 15:16:43 댓글
    1
    간만의 기쁜소식이네요.....^^
  • 랑디XO20.09.03 15:25:40 댓글
    0
    알기 쉽게 설명해주실분 계신가요
  • GitS20.09.03 15:50:42 댓글
    1
    2013년 고용노동부에서 전교조 측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을 조합에서 제외하라'고 시정 요구를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라고 통보.

    전교조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2014년), 2심(2016년)에서 패소, 전교조는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

    2016년 2월 대법원에 접수, 작년 12월 전원합의체에 회부, 지난 5월 공개변론을 열고 의견 수렴.

    오늘 대법원에서 1,2심 판결을 뒤집고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법외노조 통보로 전교조가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등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받게 됐다'는 취지.
  • 천상당근20.09.04 08:33:39 댓글
    0
    노조원 3만명 중에 9명을 핑계삼아...
게시글 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공지 정치/경제/사회 게시판 이용규칙 셜록과존슨 2019.07.03 2,858,295 -
게시글 목록
89356 붸상구 08:24:38 106 1
89355 붸상구 08:23:44 90 1
89354 바른먹거리 07:47:20 376 7
89353 천공법싸 07:15:04 582 9
89352 부활찾아서 01:15:54 2,773 7
89351 부활찾아서 00:55:14 2,705 5
89350 수괴의힘 00:35:30 3,040 15
89349 Sp복숭아 00:06:16 5,602 37
89348 Sp복숭아 2025.03.30 6,027 36
89347 아나킨스카이 2025.03.30 5,526 32
89346 허허참 2025.03.30 7,921 27
89345 허허참 2025.03.30 13,209 75
89344 처벌한다 2025.03.30 10,227 34
89343 처벌한다 2025.03.30 9,146 21
89342 허허참 2025.03.30 15,682 66
89341 붸상구 2025.03.30 5,514 1
89340 그라나도에 2025.03.30 11,600 26
89339 0홀랑0 2025.03.30 20,173 53
89338 0홀랑0 2025.03.30 20,570 52
89337 0홀랑0 2025.03.30 18,524 41
89336 0홀랑0 2025.03.30 19,789 54
89335 0홀랑0 2025.03.30 19,721 48
89334 붸상구 2025.03.30 6,923 1
89333 붸상구 2025.03.30 8,227 2
89332 붸상구 2025.03.30 7,940 2
89331 붸상구 2025.03.30 7,943 1
89330 처벌한다 2025.03.29 25,842 56
89329 0홀랑0 2025.03.29 33,935 83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