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제재 논란 ‘디지털교도소’ 접속 차단 안한다…
통신소위 위원 5명은 전체 접속차단 논의를 위해 해당 사이트의 명예훼손, 아동·청소년 성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논의한 결과, 개인정보 행위규범을 규정한 법률의 취지나 적용 사례를 감안할 때 동 건에 대해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12879
헐 그러면 궁금한게 이제는 성범죄자 알리미에 뜬 사람들 정보 모아서 사이트 만들어도 냅두는건가요, 저번에는 알리미를 본인만 확인하는건 괜찮고 남들에게 알리면 불법이라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