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200만원 채무불이행 팩트정리

여섯줄의시. 작성일 20.10.02 21:44:27 수정일 20.10.04 10: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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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일

 

소방구조대원으로 보이는

 

김모씨의 인스타에 글이올라왔음

 

글에 앞서 소방구조대원은 UDT, 특전사등 특수부대에서 3년이상 복무한사람들이 지원할수있는걸로 알려져있다

 

김모씨는

 

2014년 지인의 간절한부탁으로 2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200만원을 빌려간 지인은 이리저리 핑계를대며 돈을 갚지않았고

 

1000만원짜리 스카이다이빙 낙하산을 샀으며

 

김모씨는 몇번이나 좋게 좋게 말하고 서울 부산을 오가며 치킨도 사주는등 좋게 말했지만

 

갚지 않고 연락마저 두절되자 

 

2016년 민사소송을 걸어 승소하게 되었다

 

연15%의 이자와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문을 인스타에 함께 게시하였고

 

200만원을 빌려간 사람은

 

김모씨와 함께아는 지인들에게 유언비어를 퍼트렸다고한다

 

(돈을 빌린적이없다, 갚았는데 딴소리한다 최근에는 200만원을 빌려간 사람이 직속상관일 시절 근무평가를 안좋게하여 장기복무심사에 떨어져서 보복을 하는거라는등)

 

본인을 '인성문제있는'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런 글을 쓴 이유에 대해서 김모씨는

 

최근 유튜브나 TV어디에나 틀기만 하면 나오고 어떤 연예인과 유튜버보다 유명해진 200만원을 빌려간 사람에대해서 주변사람들이

 

좋게 말하는게 싫었다고한다 

 

여기까지가 인스타 내용이고 인스타에서 확인 할수있는 200만원을 빌려간 사람과 이근이 동일인이라는 증거는

 

무엇하나 없다

 

1. 사건번호가 없어서 제대로된 판결문인지 조차 확인이 불가능하다

 

2. 소방대원출신인 김모씨가 이근대위와 같은 UDT출신인지 불분명하다

 

3. 판결문의 피고란의 이름은 모자이크 처리되어있었으며 실루엣상으로 외자의 이름으로 보이고 이근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부정확함

 

4. 설령 판결문이 위조된 사실이없고 피고 또한 이근이 맞다고하여도 이근이 외국에 있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을수도 있음

 

즉 어떤것도 정확한 정보가 없는데 이근을 욕하게 된다면 김모씨가 말한 200만원을 빌려간 사람이 이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일경우 이근을 욕한 사람들만 고소를 당하게 될수있으니 조심하자

 

그리고 설령 이근 본인이 채무불이행을 하였더라도 악플은 사실적시에의한 명예훼손등 고소할 방법은 아주 많기때문에 이근이 정말 200만원이 없어 갚을 능력이 안된다면 악플러들은 좋은 자판기가 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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