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주장에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빨강은 이근주장
파랑은 소방소주장
검정은 공통
2. 2014년 5월 14일 50만원짜리 슈트 중고로 25만원에 이근에게 구매해서 입금했다 주장함(입금내역이 있다면 증거임)
이근은 현금 100~150만원의 현금과 함깨 줬다고 주장함(날짜 확인불가 현금과 현물이라 증거가 없음)
3. 2014년 9월 13일 이근과 스카이 다이빙을 했음 우측상단과 좌측하단의 두번
이근이 교육을 했던 영상을 이근이 공개함 (그날의 교육진지는 확실치 않음 다만 이근에게 받앗다고하니 같은날로 봄)
이근은 위의 현금과 장비와 교육으로 퉁쳤다고 주장함(역시 증거 없음)
소방관은 회당 3만원(스카이다이빔외 이근에게 개별적으로 준 교육비임) 2회분 입금했다고 주장함(입금내역이 있으면 증거임)
4. 2015년 5월 25일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스카이다이빙을 안함 하단 마지막 기록부
5. 2015년 10월 27일날 통화 11월 1일에 갚기로 약속함 녹취함(제3자가 아닌 당사자 본인녹음이라 증거효력있음)
6. 2015년 12월 1일에 연락했지만 안받고 문자로 나중에 연락한다고 한이후 연락두절
7. 2015년 12월 4일 녹취록을 만듬
8. 2016년 6월 7일 판결
이근은 이때 해외에 있어서 우편물이 온걸몰라서 대응을 할수가 없었다고 함
근데 가족이 대신 수령을 함 법원우편물의경우 직접혹은 대리인이 반드시 직접수령해야함 즉 가족은 받았고 최소한 누가 보냈는지는 봤을가능성이 크다고함
근데 반론은 부모가 미국의 성정을 가지고있다면 개인생활존중으로 누가보낸건지 안열어봤을수도있다고 함
왜 압류안했냐고 했는데 통장압류함 근데 돈이 한푼도 없었다고함
일단 제가 확인한 내용이고 누락된거 있으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