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에 출석하지않으면 사실을 인정한게 되어서 판결이 난다.
2.대물변제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하고 계약서가 없으면 입증이불가능
3. 판결문을 인터넷에 올린행위 사실이든 아니든 명예훼손이다.(공익적이유면x)
댓글에 법으로 가면 누가더유리한가요? 라는질문에는 채권자쪽이라고 답함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