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보는 이근 사건

woos 작성일 20.10.04 10:55:20 수정일 20.10.04 11: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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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에 출석하지않으면 사실을 인정한게 되어서 판결이 난다.

 

 

 

2.대물변제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하고 계약서가 없으면 입증이불가능

 

 

3.  판결문을 인터넷에 올린행위 사실이든 아니든 명예훼손이다.(공익적이유면x)

 

댓글에 법으로 가면 누가더유리한가요? 라는질문에는  채권자쪽이라고 답함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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